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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허가 지역 및 사냥허가 총기소지허가 포획승인(수렵비 수렵보험)

by richreport 2016.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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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허가 기간동안 수렵하기위한조건

수렵면허가 있어야함.

공기총 엽총 같은 총기류는 1종 수렵면허증

활/그물 같은 것은 2종 수렵 먼허증 

 

올무는 법적으로 금지됨.

자기농지의 소유주에 한해서 피해 사실을 시군청에

알리고 허가받은후에 설치기간동안만 설치가능

이경우에도 수렵보험을 들어야 하며 

대부분 허가는 안됨.

 

 

수렵면허 허가 가 있다해도 해당 지자체에서 수렵지 설정을

하면 등록일시에 선착순으로 모집(수렵비입금)을 합니다.

일정 인원에 한해서 수렵허가가 떨어지고 수렵보험에 가입후

수렵을 할수 있습니다. 

수렵비는 40만원정도 보험은 20만원정도 듭니다.

 

 

포획승인 신청(사냥승인) 절차는 

각 지방 시,군,구 에서 포획승인 신청자

접수 기간동안에 직접 승인 신청을 하면됩니다.

보통 겨울이 시작되기전 9월 중순 이후에 포획승인 신청자들

을 각 시군구에서 모집합니다. 

 

그리고 포획 승인권을 발급하지요~ 

올해는 11월 21일 부터 포획승인권을 발급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수렵허가 지역에서

수렵이 승인 되었습니다. 

 

 

환경부는 21일 부터 유해 야생동물들의 적정 

개체수를 유지하고 농작물의 피해예방을 위해

2월28일까지 전국 19개의 시군 을 [광역 순환 수렵장]

으로 운영합니다.

제주도는 전역을 수렵장으로 자체 운영합니다.

 

강원도는 인제와 정선

충북은 보은,영동,옥천

충남은 공주

전북은 남원,정읍,완주

전남은 강진

경북은 김천,구미,영주,상주,영양,고령,칠곡

경남은 밀양과 양산에서 

각각 수렵장이 설정 되었습니다.

 

 

수렵장 법적 허가 지역이라고 해서 아무동물이나 잡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수렵허가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꿩 등을 수렵 사냥 할수 있습니다.

 

포획승인 신청자 들은 안전교육을 철저히 받고

총기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 햐야 합니다. 

 

 

수렵 허가 지역이라 하더라도 공원구역,문화재보호구역,도시지역

관광지,기타보호구역은 제외 될수 있으니 

수렵지역을 다시 확인해보셔야합니다.

 

또한 신정이나 설연휴기간 등은 수렵활동이 금지되는 

구역도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총기 허가방법

일단 총기 허가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합니다.

어떤이유로 총기를 소지하려고 소지하려고하니 허가내주세요~라는 

이유를 작성

 

이때 총기를 소지해도 되는지 적성검사를 받습니다. 

신체검사와 정신감정등

 

그리고 허가증이 나온다면 

총포사로 가서 총을 사고 그 총기를 경찰서로 가지고 가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총기를 등록합니다.

 

이때 총신은 본인에게 보관하도록 주어지지만

공이 격발장치는 경찰에서 보관합니다. 

 

사냥 철이라고 해서 총들고 막 잡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합법적으로 사냥할수 있도록

 

총기 허가증, 총기소지증,수렵허가증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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